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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 불체 학생들 고용…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불법 이민자 학생들을 공립대학에서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26일 주의회를 통과하고,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9월 말까지 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데이비드 알바레즈 주 하원의원(샌디에이고·민주당)이 올해 2월 발의한 법안이다. 알바레즈 의원은 UC가 올해 초 유사한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응해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UC는 불체 신분 학생들의 조교 등 연구직 및 인턴직 등 교내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사회에서 불허했다. UC 시스템과 학생들에게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보안 문제가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 제안이 진행되지 않도록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학들은 늦어도 2025년 1월 6일부터 불법 이민자 학생들을 고용해야 한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CCC)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UC는 입법부로부터 헌법적 자율권이 있어 해당 법안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올해 전국의 일부 민주당원들이 이민 문제에 대해 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캘리포니아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대출 등 정부 프로그램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정윤재 기자주지사 대학 주지사 서명 불체 학생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2024-08-27

UC계, 불체학생 고용 추진…평이사회 만장일치로 통과

서류미비 학생이 UC 캠퍼스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UC평이사회는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학생이라도 캠퍼스에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UC의 이번 조치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후 체류 신분이 없어 취업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사는 수천 명의 불법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공립학교 채용 규정이 연방법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실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UC는 이번 조치가 논란 가능성이 큰 만큼 워킹 그룹을 구성해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오는 11월까지 관련 계획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UC는 그동안 1986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서류미비자들의 채용을 금지해왔다. 이 법에 따르면 공립대학 시스템은 합법적 지위가 없는 이민자를 고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UCLA 법학자들이 이 법에는 고용주 제재를 설정하는 언어가 ‘주’ 또는‘ UC’를 명시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서류미비 학생들의 캠퍼스 채용을 압박해왔다.   현재 가주에 추방유예(DACA) 자격이 없이 대학에 재학 중인서류미비 학생들은 약 4만4000명이며, 이 중 UC에 4000명이 다닌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DACA 신규 신청을 중단했으며 갱신만 허용하고 있다. 2023년 현재 미국에서 법적인 지위나 DACA혜택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사설 불체 취업 허용 불체 학생들 교내 취업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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